법률
중개사의 선순위보증금 설명 위반 여부
중개사에서 계약할당시 선순위보증금이 약 9억정도있다고 설명듣고, 중개물대상확인서에도 약 9억정도있음 으로 적혀있습니다.그런데 계약당시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약 12억 정도의 선순위보증금이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계약을 하고, 제 앞순위 세입자들이 빠지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생기면서 현재는 선순위보증금이 약 7억정도로 확인되고요.
현재 강제경매진행중인데, 경매이후 이러한 내용으로 중개사에게 선순위보증금 설명 위반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선순위보증금 설명 위반인가요? 이러한 소송의 승소 판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