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의 선순위보증금 설명 위반 여부
중개사에서 계약할당시 선순위보증금이 약 9억정도있다고 설명듣고, 중개물대상확인서에도 약 9억정도있음 으로 적혀있습니다.그런데 계약당시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약 12억 정도의 선순위보증금이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계약을 하고, 제 앞순위 세입자들이 빠지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생기면서 현재는 선순위보증금이 약 7억정도로 확인되고요.
현재 강제경매진행중인데, 경매이후 이러한 내용으로 중개사에게 선순위보증금 설명 위반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선순위보증금 설명 위반인가요? 이러한 소송의 승소 판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당초 설명했던 9억 원보다 줄어든 경우에도 설명할 당시에 12억원이었다면 이는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12억이 선순위로 잡혀 있음에도 9억으로, 3억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설명하셨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공제조합 측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승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