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주 작성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 09. 13. 12:19

근로계약서를 매주 작성하고, 그 계약서상에서 계약 기간이 주 단위입니다. 그렇게 180일을 채웠다고 했을 때, 퇴사하는 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매주 작성해서 헷갈리네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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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을 채우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기간만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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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면 계약 단위가 매주 갱신된다는 사정과는 별도로 18개월 동안의 계약기간이 합산되어 180일을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주 무급휴일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하고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는 (월~금) + (주휴일)으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매주 6일이 발생합니다.

      2021. 09.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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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반복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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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제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인데 사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4대보험 신고시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 아닌 경우 이런 자료 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 조사를 합니다.)

          2021. 09.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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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이 문제 없이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퇴사시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무급휴무일 등 무급인 근무기간은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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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비록 계약기간의 단위가 1주로서 짧지만 기간제근로자인 것은 명백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갱신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9. 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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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9. 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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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09.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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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요청하는데 거부하여 계약만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9.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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