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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개미새297
깜찍한개미새29721.12.07

층간소음 욕설 녹음했어요. 고소가능할까요?

평소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사소한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밤에 윗집남자가 내려와서는 다짜고짜 신랑한테 욕을하면서 붙잡고 나갔고. 그러던중 밀침을 당해서 신랑이 넘어졌고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났습니다.

저희신랑이 윗집남자랑 나가고 몇십분후에

윗집여자가 인터폰을 하더니 다짜고짜 욕을하고 끊더니 다시 인터폰을해서 또 막 욕을하고 끊더라구요.

우리집애들이 듣고있었구요. ㅜㅜ

그러더니 바로 우리집으로 내려와서는 문을 두들겨서 나가니 욕을 막하더라구요.

진짜 xx년..xxx ..

녹음을했고 경찰도 불렀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애들앞에서 그런 쌍욕을 들은게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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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욕설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밀치는 등 폭행이 있었다면 이는 폭행죄등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인터폰 녹취록만으로는 공연성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남편분에 대한 폭행의 혐의는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욕설을 들은 사람 중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