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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극락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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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단 결근시 연차발생하나요?

평일 9시간 근무 고정이고, 토요일은 스케줄 근무로 월 1~2회 근무중입니다.

스케줄 조정이 되지않아 토요일 예정된 근무 날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해당 월의 다른 근무날은 모두 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로를 시작한지는 1년이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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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도 스케쥴에 따라 근로일이므로 결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주 40시간 이상 일햇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토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니라 연장근무일이라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 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근무여도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주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아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이는 바,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