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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

부동산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 집주인과의 갈등..

1. 24년 12월 9일 계약종료

2. 묵시적 갱신 완료 ( 26년 12월 9일 종료 예정 )

3. 집주인이 대뜸 월세 10퍼 인상해서 달라고 요구

4. 위법이고 불가하다 선언

5. 5%라도 올려달라 호소중

6. 불가하다는 입장중

7. 부동산에서도 불가하다 안내했으나 말이 안통한다고 잘 협의해보라함

이런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단독으로 이를 올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인상이 불가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화를 거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5% 상한에 대해서도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증액소송을 통해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