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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시기까지 아파트 완공이 안될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건설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완공 시기를 못맞출 경우, 어떠한 보상책이 있나요? 이에 맞춰서 이사시기나, 여러 가지를 조정해놨을 경우, 모든게 꼬이게 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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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지체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서상 완공일 + 유예기간이 적혀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장기화되고 입주 예측일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납입금과 이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공사 지연에 관한 지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고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입주가 지연이 될 경우 보상금 산정 방식대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한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등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의 지연이 있는지 등으 구분을 검토할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규 분양 계약서에는 준공일 및 입주 예정일과 함께,
    추후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건설사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 완공 지연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보상 :

      아파트 완공이 지연될 경우, 수 분양 자(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는 분양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완공 지연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보상 :

        가장 일반적인 보상 형태로, 건설사의 귀 책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 개념 :

          건설사가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여 수 분양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 산 정 기준 :

          일반적으로 총 분양 대금의 일정 비율(예: 연 10~15%)을 지연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건설사 측에서 입주 지연 동의서 를 받으면서 법정 보상금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분양 계약 해제 :

        입주 지연 기간이 매우 길거나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 건 :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지연이 발생하거나, 걸설사 의 부동 등으로 인해 완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효과 :

          계약이 해제되면 납부했던 분양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입주 지연으로 인해 입주 지체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월세, 이사 비용 , 대출 이자 등 입주 지연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입증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2. 현명하게 대처 하는 방법 :

      아파트 완공 지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 면 했을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양 계약서 꼼꼼히 확인 :

        가장 먼저 분양 계약서 내의 '입주 지연' 또는 '지체 상금'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의 권리와 건설사의 의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건설사와의 소통 및 자료 확보 :

        건설사에 지연 사유와 정확한 완공 예정일을 문의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서면(내용 증명, 이메일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증 빙 자료 (영수증, 계약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입주자 협의회 참여:

        같은 아파트의 다른 수 분양 자 들과 함께 '입주자 협의 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 수 있습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것보다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건설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 :

        상황이 복잡하거나 건설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당하여 법적 조치 가능성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거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ㄴ이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완공 예정일과 입주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완공 지연 시 이를 기준으로 계약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완공 지연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이 과도하거나 계약 위반이 명백하면 입주 예정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분양계약서입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 및 중도금 납부일정

    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

    불가항력 조항 (천재지변, 정부 규제 등 예외사항)

    예시: 계약서상 명시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 시, 건설사는 1일당 일정 금액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아파트 완공이 지연되면,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은 보통 하루당 분양가의 일정 비율(예: 1/10,000)로 계산

    지연 기간에 따라 누적 계산됨

    예시: 분양가가 5억 원이고, 하루 지체상금 비율이 0.01%인 경우 → 매일 약 5만 원씩 배상

    ,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일 경우 (천재지변, 정부 규제 등)

    이런 경우 건설사는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금 부족이나 내부 일정 관리 실패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