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시기까지 아파트 완공이 안될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건설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완공 시기를 못맞출 경우, 어떠한 보상책이 있나요? 이에 맞춰서 이사시기나, 여러 가지를 조정해놨을 경우, 모든게 꼬이게 되는거니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지체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서상 완공일 + 유예기간이 적혀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장기화되고 입주 예측일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납입금과 이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상 공사 지연에 관한 지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고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입주가 지연이 될 경우 보상금 산정 방식대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한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등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의 지연이 있는지 등으 구분을 검토할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규 분양 계약서에는 준공일 및 입주 예정일과 함께,
추후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건설사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완공 지연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보상 :
아파트 완공이 지연될 경우, 수 분양 자(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는 분양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완공 지연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보상 :
가장 일반적인 보상 형태로, 건설사의 귀 책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개념 :
건설사가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여 수 분양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산 정 기준 :
일반적으로 총 분양 대금의 일정 비율(예: 연 10~15%)을 지연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건설사 측에서 입주 지연 동의서 를 받으면서 법정 보상금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분양 계약 해제 :
입주 지연 기간이 매우 길거나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 건 :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지연이 발생하거나, 걸설사 의 부동 등으로 인해 완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효과 :
계약이 해제되면 납부했던 분양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입주 지연으로 인해 입주 지체 보상금 외에 추가적인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월세, 이사 비용 , 대출 이자 등 입주 지연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입증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대처 하는 방법 :
아파트 완공 지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 면 했을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계약서 꼼꼼히 확인 :
가장 먼저 분양 계약서 내의 '입주 지연' 또는 '지체 상금'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의 권리와 건설사의 의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설사와의 소통 및 자료 확보 :
건설사에 지연 사유와 정확한 완공 예정일을 문의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서면(내용 증명, 이메일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증 빙 자료 (영수증, 계약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입주자 협의회 참여:
같은 아파트의 다른 수 분양 자 들과 함께 '입주자 협의 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 수 있습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것보다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건설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
상황이 복잡하거나 건설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당하여 법적 조치 가능성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거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ㄴ이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완공 예정일과 입주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완공 지연 시 이를 기준으로 계약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완공 지연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이 과도하거나 계약 위반이 명백하면 입주 예정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분양계약서입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 및 중도금 납부일정
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
불가항력 조항 (천재지변, 정부 규제 등 예외사항)
예시: 계약서상 명시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 시, 건설사는 1일당 일정 금액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아파트 완공이 지연되면,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은 보통 하루당 분양가의 일정 비율(예: 1/10,000)로 계산
지연 기간에 따라 누적 계산됨
예시: 분양가가 5억 원이고, 하루 지체상금 비율이 0.01%인 경우 → 매일 약 5만 원씩 배상
,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일 경우 (천재지변, 정부 규제 등)
이런 경우 건설사는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금 부족이나 내부 일정 관리 실패는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