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장부상 매출액 합계와 국세청 자료의 매출 공급가액이 다를 때

매출 거래처 - A

매입 거래처 - B

두 업체를 이렇게 가정하고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A거래처가 B거래처와 거래해야 하는 상품이 있는데 두 업체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당사가 B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A거래처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B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 대금을 당사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B거래처와의 매입 거래

4월 10일)

선급금 1,000원 / 미지급금 1,100원

부가세대급금 100원

*A거래처와의 매출 거래 (공급가액 5,000원 / 부가세 500원)

4월 30일)

외상매출금 5,500원 / 부가세 예수금 500원

서비스 매출 4,000원

선급금 1,000원

위와 같이 전표를 정리했을 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장부 상 매출 총액과 국세청 자료 기준 매출 총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질문 1. 위와 같이 전표를 정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부가세, 법인세 등 세법 상으로)

질문 2. 장부 상 매출 총액과 국세청 자료 기준 매출 총액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질문 3. 위의 전표에 선급금 대신 "상품"계정으로 처리하고 매출원가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그 외에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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