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 고소했는데 죄명 원래 묶어서 말하나요?

전 고소인이고 진술하러갔는데 죄명원래 1~2개만 말하나요? 한명은 죄명 모욕,명예훼손,개인정보유포,정보통신망법위반,사이버스토킹이고 다른한명은 협박인데 수사관분이 모욕,명예훼손/협박 만 말하시던데 원래이런가요?아직 수사하기전이라서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두 분을 고소하셨는데 수사관이 죄명을 몇 개만 언급해 나머지가 빠진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군요. 그 말만으로 나머지가 누락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적어낸 죄명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조사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검사가 수사 결과에 따라 적용 죄명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부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술하실 때 개인정보 유포·정보통신망 관련 위반 주장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거(화면 캡처, 게시·전송 기록 등)를 빠짐없이 말씀하시고,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 달라는 취지를 진술조서에 남겨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죄명에 관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죄명이 고소내용 자체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이 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