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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슴130
진실한사슴13022.02.18
남의 카드 사용한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길에서 주인 없는 카드를 줍고 편의점에서 결제 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남의 카드를 줍고 사용한 사람은 지적 장애인이고 큰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합니다.

100만원 이하로 생각하면 되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상향되게 됩니다. 카드를 주워 사용한 금액이 적을수록 합의금이 적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피해액과 위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벌금의 처벌과 달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적절한 합의안 협의 및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