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증거 인정 가능성에 관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노무사님의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퇴사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영상 관련 사건입니다.

1.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

회식 자리에서 매니저가 과거 영상에 대해 언급했고, 다른 직원 한 명이 ChatGPT를 이용해 해당 영상을 찾아 마이크에 대고 재생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해당 영상이 더 이상 언급되거나 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회식 자리에서 해당 영상이 다시 언급되고 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신입 직원이 "어제 공개처형 당하셨다"며 말하는 것을 듣고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2. 매니저와의 전화 통화 내용

사건 이후 제가 직접 매니저에게 전화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통화에서 매니저는 처음에 "이 정도로 싫어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매니저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제가 "기억 안 나세요? 담배 피우러 가서 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걸 원한다고 했잖아요"라고 이야기하자 매니저는 "네네"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전화 통화는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확보한 증거

  • 매니저와 직접 통화한 녹음 파일

  •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상황을 확인해 준 다른 직원의 진술 및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4. 노무사님께 확인하고 싶은 사항

① 회식 자리에서 매니저가 과거 영상을 언급하고, 다른 직원이 해당 영상을 검색해 마이크를 통해 재생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② 매니저와의 전화 통화에서 매니저가 제 거부 의사에 대해 사과하고, 과거에 제가 영상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사실에 "네네"라고 답한 부분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고를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영상 시청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수반된 언행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정황으로는 볼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파악 후 판단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회사에 신고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매니저 본인의 행위와 다른 직원의 재생 행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회식에서 다시 언급·재생되었고, 그 결과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느꼈다”는 구조는 괴롭힘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목적달성이 갈릴것도 같네요

    (설사 처벌돈더라도 수위가 심하지 않을거 같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영상을 우연히 본 동료가 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사람도 괴롭힘이 되는것인지?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이라는 잠, 본인이 원해서 출연한 점을 생각하면 애초부터 강력한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힘든 구조라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판단은 행위의 내용·정도, 장소와 상황, 당사자 관계,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반응, 일회성 여부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거부 의사의 구체성, 반복성, 행위자의 인식, 회사 내 영향이 핵심입니다.

    ① 회식 영상 재생 행위

    유리한 점

    귀하가 이전부터 해당 영상의 언급·유포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응”으로서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매니저가 통화에서 “이 정도로 싫어하는지 몰랐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과거 요청에 대해 “네네”라고 답했다면, 매니저가 귀하의 의사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식 가능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회식은 업무 관련 집단 행사이고, 다른 직원 앞에서 과거 영상을 언급·재생한 것이라면 단순 사적 농담이 아니라 공개적 맥락에서의 굴욕·근무환경 악화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판적으로 보면 다음 부분이 약점입니다.

    매니저가 직접 영상을 재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ChatGPT로 찾아 마이크에 대고 재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의 책임은 “직접 가해”가 아니라 “언급·방관·조장·제지 의무 위반” 수준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 재생된 분량, 회식 분위기, 참석자 수, 농담인지 조롱인지, 반복 횟수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입 직원이 공개처형 당하셨다고 말했다”는 발언은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주변 인식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가 매니저의 괴롭힘 행위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퇴사 이후 신고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퇴사했고 사후에 제기된 사안”이라고 조사 소극성 또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니저 개인에 대한 직접적 괴롭힘보다는, 매니저가 귀하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회식에서 해당 주제를 다시 꺼냈고 재생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② 통화 녹음의 증거력

    녹음 자체는 대화 당사자가 만든 녹음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는 맥락상 동의·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단순히 흘려듣거나 대화를 마무리하려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위법행위의 자백까지는 아니며, 단지 사과·유감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은 “귀하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매니저가 이를 알았다”는 점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 원본 보존입니다. 편집하지 말고, 통화 일시·참여자·저장 경로·백업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회식 관련 녹음도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녹음했는지와 원본 보관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신빙성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부적절히 처리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임라인 작성: 최초로 영상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시점, 그 이후의 반복 요청, 회식 일시, 매니저 통화 일시, 퇴사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 증거 목록화: 각 녹음의 일시·녹음자·참여자·핵심 발언·원본 보관 위치를 표로 만드세요.

    • 목격자 확보: 가능하다면 회식 당시 참석자에게 “영상이 언급·재생되었는지”, “매니저가 제지했는지”, “귀하가 사전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만 좁게 확인받으세요.

    • 회사 서면 신고: 구두보다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신고하고, 조사 요청과 비밀 유지·불이익 금지를 명시하세요.

    • 노무사 검토 후 진행: 특히 회식 녹음의 적법성·증거능력, 퇴사 후 신고 시점, 회사 내부 절차와 노동청 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니저가 과거 영상 문제를 다시 언급했고, 다른 직원이 이를 검색해 회식 자리에서 재생했다”는 사실보다, 다음 문장 구조가 더 강합니다.

    귀하는 회식 이전부터 해당 영상의 언급·유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고, 매니저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매니저는 회식에서 해당 주제를 다시 언급했으며, 다른 직원의 영상 재생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참석자들 앞에서 귀하가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