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주담대 디딤돌 신혼부부 연소득관련질문

작년에 제가 6개월정도만 일하고 퇴사했는데 26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다른회사를

다니는 중입니다. 이런경우 연소득이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작년꺼만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소득 산정시 이전 직장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현재 재잭중인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심사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현재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환산하여 대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은 개인별 급여 구성이나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지참해서 취급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보아 금년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에 대한 판단은 은행과 개인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 다만 소득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금융기관별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질문처럼 전년도 소득이 근무기간이 짧아 소득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올해 급여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1년치 소득을 환산해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소득은 작년 연소득에만 포함되고, 올해는 올해 받은 급여만 합산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청약 심사에서는 최근 1년치 소득을 묶어서 보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최근 2개년 소득을 같이 봅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은 아직 연소득으로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전년도 자료와 올해 현재까지의 소득을 연환산해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