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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궁금합니다.

올해 11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을 매수하려합니다.

호갱노노에 보면 입주권10억8천에 팔렸던데요

그럼 10억8천을 어떤식으로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있어야 매수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도할때 10억 8천에 매도를 내놨으면 매도자들이 중도금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전체금액에서 그금액만 빼고 나머지 현찰을 준비해서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그나머지금액과 기타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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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매매금액이라하면 프리미엄에 조합원분양가를 더한 가격을 말하는데, 매매대금에서 조합원분양가를 뺀 가격이 프리미엄이 되므로 여기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자산 평가액을 더하면 지불할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조합원분양가가 4억이라면 10.8-4=6.8억이 프리미엄이고 조합원권리가액이 1.5억이라면 8.3억원을 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주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분담금이 계산됩니다. 즉, 4억 - 1.5억 = 2.5억을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데 이중 매도인이 기 납부한 금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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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11월 입주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승계합니다.

    이후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가 권리와 의무를 진행하고 매도자 매수자 간의 명의를 변경하고 건설사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매수자는 분양 계약서 수령하게 되며 매도자는 60일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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