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궁금합니다.
올해 11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을 매수하려합니다.
호갱노노에 보면 입주권10억8천에 팔렸던데요
그럼 10억8천을 어떤식으로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있어야 매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도할때 10억 8천에 매도를 내놨으면 매도자들이 중도금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전체금액에서 그금액만 빼고 나머지 현찰을 준비해서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그나머지금액과 기타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매매금액이라하면 프리미엄에 조합원분양가를 더한 가격을 말하는데, 매매대금에서 조합원분양가를 뺀 가격이 프리미엄이 되므로 여기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자산 평가액을 더하면 지불할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조합원분양가가 4억이라면 10.8-4=6.8억이 프리미엄이고 조합원권리가액이 1.5억이라면 8.3억원을 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주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분담금이 계산됩니다. 즉, 4억 - 1.5억 = 2.5억을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데 이중 매도인이 기 납부한 금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별도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11월 입주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승계합니다.
이후 시행사 및 시공사를 찾아가 권리와 의무를 진행하고 매도자 매수자 간의 명의를 변경하고 건설사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매수자는 분양 계약서 수령하게 되며 매도자는 60일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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