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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땅돼지162
마트 단기 알바를 5일 근무하였습니다.
5일중 하루는 설날휴일에 근무하였습니다.
알바비가 약 410,000원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 근무기간 5일
- 근무일 모구 개근
- 일급 83000원
- 9시간 근무, 1시간 휴식
- 고용보험 공제
- 하루 설날 휴일 근무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적용 안되나요?
알바비가 약 410,000원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왔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대상이 되지 않고,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83000*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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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 5일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83,000원×5일-3,750원(고용보험료)= 411,25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가산하여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더 자세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3,000 x 5로 계산하여 415,000원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