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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땅돼지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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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5일) 알바비 계산

마트 단기 알바를 5일 근무하였습니다.

5일중 하루는 설날휴일에 근무하였습니다.

알바비가 약 410,000원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 근무기간 5일

- 근무일 모구 개근

- 일급 83000원

- 9시간 근무, 1시간 휴식

- 고용보험 공제

- 하루 설날 휴일 근무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적용 안되나요?

알바비가 약 410,000원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왔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대상이 되지 않고,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83000*5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 5일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83,000원×5일-3,750원(고용보험료)= 411,25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가산하여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더 자세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3,000 x 5로 계산하여 415,000원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