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2023. 05. 31. 22:59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8일부로 의원에 입사한 지 1년이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네트제로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지난 1년간 연차 11개중 4.5개만 사용했는데, 이번달 월급이 6.5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이 없이 그대로 2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6월분 월급이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쓰면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한다 되어있지만 연차를 쓴 달에도 계속 똑같이 25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라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임금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식대(합 280만 정도)로 되어있어 포괄임금제라 생각되는데,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차가 소멸해도 연차 미사용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연차를 다 써버리는 것이 좋은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추후에 연차휴가 정산 시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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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괄임금제'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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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급여에 연차수당이 들어가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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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만큼 연차수당 공제도 가능하며

        이미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올바르게 지급하였다면 추후에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퇴사 시 연차수당 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것이 근로자한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 05. 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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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됩니다. 회사마다 일정 개수까지 사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또 일정 개수가까지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사전에 지급할 경우 연차를 다 사용하면 급여에 연차수당 항목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23. 05. 3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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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경우 별도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3. 06. 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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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월 그병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당월의 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공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2023. 06. 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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