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8일부로 의원에 입사한 지 1년이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네트제로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지난 1년간 연차 11개중 4.5개만 사용했는데, 이번달 월급이 6.5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이 없이 그대로 2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6월분 월급이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쓰면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한다 되어있지만 연차를 쓴 달에도 계속 똑같이 25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라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임금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식대(합 280만 정도)로 되어있어 포괄임금제라 생각되는데,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차가 소멸해도 연차 미사용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냥 연차를 다 써버리는 것이 좋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