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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도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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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급여의 마트에 근무하고 있고 100만원 급여의 편의점에 투잡허려고 하는데요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서 제가 다른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2 아니라면 소득이 있다는 사실 등이라도 알수 있을까요?

3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한곳만 가입된다고 해서 가입 추후 보험비가 반환된다고 들었는데 이를 통해 알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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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시도할 때에 고용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공단에서 이중취득 건으로 연락이 올 경우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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