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0만원 급여의 마트에 근무하고 있고 100만원 급여의 편의점에 투잡허려고 하는데요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서 제가 다른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2 아니라면 소득이 있다는 사실 등이라도 알수 있을까요?
3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한곳만 가입된다고 해서 가입 추후 보험비가 반환된다고 들었는데 이를 통해 알수 있지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시도할 때에 고용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공단에서 이중취득 건으로 연락이 올 경우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