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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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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와 동시에 가족전세 대출금

제가 4억 아파트를 매매 후 가족에게 바로 전세 줄려고 합니다. 제돈 8천만원 + 주담대 1.2억 + 부모님 전세보증금 2억 으로 잔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 할려고 하는데 주담대 나올까요?

부동산에서 다 거래 예정 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관련 해서 문제 없을까요??

저는 무주택자 연봉 6500만원 정도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선순위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즉 은행에서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 1.2억을 잡고 그 후 전세는 후순위로 들어가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그렇게 해줄지를 먼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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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 할려고 하는데 주담대 나올까요?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모든 돈을 입주자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다 거래 예정 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관련 해서 문제 없을까요??

    ==>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잔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잔금을 전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 할 지, 자기자금으로 지급할지, 신용대출을 받아서 지급할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취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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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부모님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입주를 한다면 은행에서는 주담대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실행일보다 부모님의 전입신고가 늦는다면 대출자체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세금적으로는 매매 관련해서 취등록세만 내시면 되는 문제는 부모님과의 전세계약의 경우 일반 전세계약으로써 입증가능토록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신고, 이체내역등은 확실하게 남겨두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