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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영양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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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인수인계법적으로지켜야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사장이 다툼 후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 제출 했는데 퇴사통보후 1달을 더 해야할지 사직서 제출날까지 하는건지 사장한테 카톡으로 물어보니 읽어놓고 답장도없어서 직급자한테 물어봐달라고하니까 사직서 제출한날까지 하고 안나오는거아니냐고 했다는데

나중에 한달 인수인계 안했다고 법적 책임을 물을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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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먼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게 된 점을 증빙하는 대화 내용이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