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먼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게 된 점을 증빙하는 대화 내용이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