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개인통장 or IRP계좌 지급 어떤게 낫나요?
퇴직금 지급할 때 IRP계좌로 받는거랑 개인통장 받는거랑 똑같이 16.5% 세금 부과하나요??
어떻게 받는게 더 나은건가요???
아직 이년밖에 안된 신입사원이라 1500정도 들어올 거 같은데...16.5% 떼이면 대략 250만원 정도 세금 제외하고 들어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에 개인 적립금을 납부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16.5%가 적용(환수)됩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로 지급되면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IRP로 입금된 돈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지를 하여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처음부터 일반통장을 받을때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IRP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이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만 퇴직소득세 떼고, IRP 계좌는 일단 퇴직소득세 안 떼되
중간에 해지하면 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받는 경우는 따로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irp계좌에서 입출할때 세금부과됩니다.
앞에서 떼냐 뒤에서 떼냐 문제이고,
현행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p계좌 개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퇴직소득세 엑셀파일 참고.
개인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irp계좌로 받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나중에 일시불로 찾으면 공제됨)
계속 모아서 퇴직연금으로 받으실 것이라면 irp계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