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계약 월세 자동연장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바뀔때 누구에게 받아야하나

2년 계약 이후 무계약으로 월세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이 매매되었고 새로운 주인으로 바뀐다면 4년만료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매매시점에서 중간 정산을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고,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했다면 소유자가 반환해 줘야 하는 비용 입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매매하는 시점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잔금 때 관리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잔금을 기준으로 별도 정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문제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집이 팔리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이 매매되었다고 해서 중간에 나갈 필요도 없고 남은 계약 기간동안 그대로 거주하면서 만료 시점에 현재 최종적인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고 또한 편의상 임차인이 내고 있었다면 향후 퇴거 시 현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 소유자는 집을 매수 시 전 임대인에게 현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를 받기 때문에 현 임대인은 매수 시 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이 되었거나 현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를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점에 최종 소유자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액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매 시점에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데 실무적으로는 퇴거할때 현재의 새로운 집주인에게 일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 당시에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매 계약 당시 전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의 집주인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퇴거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내역서를 제시하고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 퇴거 시점의 새로운 집주인에게 4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한번에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묵시적 갱신 이후 1년 뒤 새 주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년 뒤 즉 계약뒤 4년이 흐른 뒤에는 누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주체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퇴거하는 시점의 새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인이 대납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매매 시점에 세입자가 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는것이,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에도 이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수선 충당금을 누가 반환하느냐 하는 것은 계약만료 시점의 집주인이 될 것이며, 계약 도중에 이것을 어떻게 정산하고 매매하는지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문제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현 시점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담금은 퇴거 시점의 집주인에게 전액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간혹 미루는 경우가 있어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