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2022년 2월3일 입사 시급 9,300
2023년 5월2일 퇴사 시급 9,700
퇴사시에는 연차수당 시급은 어떤걸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 발생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시급 9,700으로 계산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년도인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퇴사시점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 시급인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연차가 사용 가능했던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700원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이 되는 달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용기한이 남은 가운데 퇴직을 했다면, 퇴직 당시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당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시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9,700원 적용).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연차수당의 산정은 퇴사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정산하는 연차는 퇴사시점의 시급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발생하였지만 그 해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2022년 시급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2023년의 연차수당은 2023년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