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직 입사 직전에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간혹 이직할 직장에서 입사 확정 계약서까지 받아서 기존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 재이직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경제적 위기까지 오는데 부당해고로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채용취소로서 해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직하는 회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원직 복직 및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판정시가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복직 시점까지 해고기간 중 재직했을 것이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확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는 명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보상은 통상적으로 3달 내외의 급여이거나 추가 합의금 정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입사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시까지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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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없었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입사하기로 정한 날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재이직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경제적 위기까지 오는데 부당해고로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네. 입사취소도 해고입니다. 부당해고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전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