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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아파트의 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상가나 아파트의 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선정된 관리비는 정말 아파트를 운용하는 출처에만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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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아파트의 관리비는 여러 가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 공용 공간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 및 유지 비용. 공용 공간의 청소 비용. 경비원 급여 및 관련 비용. 공용 공간의 소독 비용. 건물의 유지 및 보수 비용.

    장기적인 건물 보수를 위한 적립금등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건물의 규모, 상태,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없을 것이고, 주차타워가 없는 건물은 주차 관리비가 없을 것입니다.

    관리비는 실제로 아파트나 상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입주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구분소유권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면 별도 설치된 전기 및 수도 계량기에 따라 임차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홀, 계단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상가가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총액을 면적에 따라 책정하여 임차인에게 부과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별로 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에서 지분의 비율과 부담액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많이 나오는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기준은 단지규모,아파트층수,경비방식,아파트준공년도,난방방식 등에 따라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 운영에만 쓰는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상가는 임대인 임의대로 관리비를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경비원,청소원등 인건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문제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입주자나 상가 소유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는 보통 구분 소유자 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상가는 개별 상가의 면적이나 사용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공용시설유지비, 관리실인건비, 공공요금, 보험료등등)으로 사용되며, 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부과가 됩니다.

    공용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시설물 유지비, 관리사무소 운영비등이 있습니다.

    관리비의 항목별 금액과 그 사용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되고, 관리비의 산정 과정에는 관리회사나 관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입주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부정하게 집행되는 경우, 입주자들은 이를 조사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