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대처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월급을 한달씩 밀려서 주다가 지금 두달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올해안에 정상화는 힘든상황으로 보이고 채용시장도 씨가 말라서 당장 이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때 대처법 문의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그냥 회사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직하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퇴사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재직 중 진정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총 상한 1,000만 원). 다만 재직자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지급금의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금액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체불임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행위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공식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우선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잔여 체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사업주 재산 가압류 및 민사 지급명령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2. 퇴사하지 않고 재직하면서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어 근로감독관에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재직자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 임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의 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