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엄격한비단벌레5
임금협상 전에 퇴사하면 인상분 못 받나요?
올해 임금협상이 늦어져 작년 급여를 받다가 퇴사했는데 이후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일한 기간은 인상 대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퇴사자의 소급 인상분 지급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임금협상(단체협약 등)이 타결되어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자는 소급 인상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소급 적용 대상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법적인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1.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기본 원칙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다수).
퇴직을 통한 근로관계 종료: 퇴직과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체결된 새로운 임금협정의 효력은 이미 회사를 떠난 퇴사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권리 발생 시점: 임금 소급 인상분(차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라 ‘임금 인상 합의가 성립된 날’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합의 성립 시점에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2. 퇴사자의 소급 인상분 지급 여부를 가르는 3가지 핵심 기준
다만 모든 경우에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실무와 법원에서는 다음 세 가지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명시적 특약 유무: 노사 합의서나 취업규칙, 임금협정서 부칙 등에 *"소급 적용 기간 중 퇴직한 자에게도 인상분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다면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노동관행 성립 여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거 수년간 임금협상이 늦게 타결될 때마다 중도 퇴사자에게도 일관되게 소급분을 정산해 준 반복적인 관행이 존재하고 이것이 사내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면 예외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상의 약정: 단체협약이 아닌 개별 연봉계약서나 퇴직 합의서에 *"추후 올해 임금 인상률 확정 시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대해 소급 정산한다"*는 조건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재산정과의 관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소급분을 받지 못한다면, 퇴사 당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소급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약이나 관행에 의해 퇴사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 인상분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되므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 차액까지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4. 성과급의 경우
성과급도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직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성과급이 과거 일한 것에 대한 지급시기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자에게는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4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 퇴사자에 대한 임금 소급분 지급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급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상분 차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급 인상 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상 타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의 소급기간 관한 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