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 전에 퇴사하면 인상분 못 받나요?

올해 임금협상이 늦어져 작년 급여를 받다가 퇴사했는데 이후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일한 기간은 인상 대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퇴사자의 소급 인상분 지급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임금협상(단체협약 등)이 타결되어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자는 소급 인상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소급 적용 대상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법적인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1.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기본 원칙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다수).

    • ​퇴직을 통한 근로관계 종료: 퇴직과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체결된 새로운 임금협정의 효력은 이미 회사를 떠난 퇴사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권리 발생 시점: 임금 소급 인상분(차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라 ‘임금 인상 합의가 성립된 날’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합의 성립 시점에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2. 퇴사자의 소급 인상분 지급 여부를 가르는 3가지 핵심 기준

    다만 모든 경우에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실무와 법원에서는 다음 세 가지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명시적 특약 유무: 노사 합의서나 취업규칙, 임금협정서 부칙 등에 *"소급 적용 기간 중 퇴직한 자에게도 인상분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다면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회사의 노동관행 성립 여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거 수년간 임금협상이 늦게 타결될 때마다 중도 퇴사자에게도 일관되게 소급분을 정산해 준 반복적인 관행이 존재하고 이것이 사내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면 예외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상의 약정: 단체협약이 아닌 개별 연봉계약서나 퇴직 합의서에 *"추후 올해 임금 인상률 확정 시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대해 소급 정산한다"*는 조건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재산정과의 관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소급분을 받지 못한다면, 퇴사 당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소급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약이나 관행에 의해 퇴사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 인상분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되므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퇴직금 차액까지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4. 성과급의 경우

    성과급도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직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성과급이 과거 일한 것에 대한 지급시기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자에게는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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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 퇴사자에 대한 임금 소급분 지급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급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상분 차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급 인상 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상 타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의 소급기간 관한 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