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으니 확정된 전체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적어도 30%는 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며, 상대가 채무를 계속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압박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