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 확정후 지키지 않았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이상 신경쓰기 싫어 이의신청을 하지않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상대방에게 받을 계좌를 보냈는데 확정금액 다 줄수 없으니 30% 줄테니 받을거면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어이가 없어 말도 하기 싫어 지연이자12% 있다고만 했습니다.이 황당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추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으니 확정된 전체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적어도 30%는 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며, 상대가 채무를 계속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압박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