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부장의 막말 언행과 행동 때문에 1년 6개월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있었던 사건들을 사장한테 얘기했고
부장이랑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도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며
안고쳐지는걸 어떡하냐 이런식이었고 부장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너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어떡하냐 이런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절차가 진행 되었는데 노무사가 사실 확인 후 문제 없음으로 종결 시켰습니다.
별다른 처벌없이 노동청에서도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그 후 부장은 저희 팀원들에게
짜증이 더 늘어서 제가 두차례나 따로 면담하며 부탁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하시는거냐구..
그러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신고 당해서 회사에서 쪽팔리기도 하고 믿었던 니가 사장한테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좋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화를 내고 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시키고 있어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하루종일 속이 답답하고
죽고싶고 눈물이 납니다. 며칠전엔 소리를 지르셔서 하루종일 손이 떨려 그 길로 바로 정신의학과에
갔습니다. 작년 말 이후 녹음본들과 개인적으로 핸드폰 메모에 작성했던 일기들, 폭언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던 카톡 내용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최근 신고건과 관련하여 이날 이후 회사에 노동부나 국민신문고 등 신고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른 노무사 비용도 신고자가 다 내는걸로 한다고 하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최근 새로 받아갔습니다.
이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회사측에서 고용한 노무사와 사건 조사하고 회사측입장으로만 결과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럼 제 억울함은 누구한테 토로하나요..? 신고 후 제가 따로 노무사를 선임해서 사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있다는 걸 본 거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조사는 회사에서 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진정 넣으실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 말도 모두 녹음 등 증거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노무사는 본인이 선임하면 비용을 내는 거지 회사에서 선임한 비용을 낼 필요 없습니다. 회사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번 불인정된 내용이 재진정으로 인정되기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내용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도
생각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신고건과 관련하여 이날 이후 회사에 노동부나 국민신문고 등 신고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른 노무사 비용도 신고자가 다 내는걸로 한다
→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외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은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사측을 대리하여 유리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처리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근거 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추가적인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추가 괴롭힘 건에 대해 신고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전 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