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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인 제 사정상 2년 계약이 아닌
1년 계약 후 2년 갱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거절을 한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그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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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