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 210 공고에 아무것도 적혀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면접을 본후 확정 되긴 했습니다. 개인 약국 이라서 적거나 그런거 없이 외부에서 서서 면접을 봤는데요
실수령이라 적혀있어서 방문후 들어보니 4대보험 포함(?) 이경우 실수령이라 하기 애매한것같았고 연차수당은 1달후 다녀야 생성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휴수당포함 되있는경우
2. 연차수당도 포함 된경우 금액이라면 실수령 210이 맞을까요.일단 포함이라 들은것 같습니다.
3.연차 별도라면 따로 사용안하면 비용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실수령이라 하고 4대보험 제외시킨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글에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 자체가 제대로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고,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니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에 포함된 것이고 연차유급는 사용이 원칙이므로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근로를 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료 제외금액이 아니라 임금이 맞지 않다면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임금구성항목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어야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이 적정한지는 적어주신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현재 약정된 임금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이후에 발생하며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줘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항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