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임금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 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시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근무형태는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