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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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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임금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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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 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시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아르바이트, 정규직 근무형태는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