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노무사님 이건 무슨 말인가요?
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주고 싶지 않은데
다시 재개약 할수있다는건 이 학원측에서 거짓말 하고있는게 아닌지요..
11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끝나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다시 재계약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것 아닌가요
노무사님 이건 무슨 말인가요?
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주고 싶지 않은데
다시 재개약 할수있다는건 이 학원측에서 거짓말 하고있는게 아닌지요..
11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끝나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다시 재계약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계속 갱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여부는 업무내용의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의 진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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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주고 싶지 않은데 다시 재개약 할수있다는건 이 학원측에서 거짓말 하고있는게 아닌지요.. 11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끝나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다시 재계약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것 아닌가요
→ 재계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그 기간이 만료된 뒤에 회사가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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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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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마 학원 측은 11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키고
다시 11개월 근로계약를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가 되지 않도록 채용한다는 취지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동일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합산되어 1년 이상 근무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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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근속기간이 11개월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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