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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카멜레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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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 23.04.30 근무 연차발생 갯수는요 ?

안녕하세요.

딱 1년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2.5.1 ~ 23.4.30 연차발생일수 알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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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5.1.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가 발생하며, 22.5.1.~23.4.30.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3.5.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3.5.1.에 퇴사한 때는 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딱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1개 발생합니다.

      15개는 발생 안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갯수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딱 1년만 근무하면 연차는 1년 미만의 연차인 11개가 부여됩니다. 1일이라도 더 근무해야 2년차 연차인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딱 1년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2.5.1 ~ 23.4.30 연차발생일수 알수 있을까요 ?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 1년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