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기사를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징역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안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요.
그럼 징역 선고 받고 교도소 가는 분들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서 교도소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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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집행장이 나와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다시 수사관이 찾아갑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인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구속사유가 없다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구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되 바로 선고하면서 재판정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를 할 여지도 있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 경우로 위의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