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으로 지은 빚은 직계가족한테 영향이 가나요?
투자금이라고 하고 돈을 받아서 사적으로쓴
사기내역을 가지고 고소받으면 직계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나요? 피해금액이 수십억이라 피의자들이 갚아내지 못했을 경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진 빚은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면, 직계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직계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가족들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들이 이로 인하여 변제채무를 받는다는 등의 법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나 기타 민사상 채무 역시 가족 구성원에게 전가되거나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