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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286
상냥한침팬지286

통학버스운전기사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인데

사립유치원도 근로인정되는 사업체

그런데 교사들은 사학연금 사학제도에서

저는

운전기사로서 일반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저는 휴게시간 점심시간 주40시간은

근로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의료 고용 산재

다적용되어 취득을 원할수 있는것인지요

고용보험은 퇴직후 취득을 해달고해서

취득했는데 다른 취득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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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운전기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라면 사학연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