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카톡으로 주기적으로 협박이나 욕설을 하고 있어요 신고할수있나요
모임에서 행사도중.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이를 자기잘못보다 누가 안건에 올려지 회원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회장님에게 카톡으로 욕설및 누가 안건을 올렸는지 따져물어가며 괴로힘 을 당하고 있어요 그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신고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주기적으로 협박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라면, 정통망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과 욕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신다면, 협박죄 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