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
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1억 가량을 피해보셨습니다
수법은 우체통에 체크카드를 넣어놓으라고 해서 넣어놓으셨고 비번까지 알려주셔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갔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습니다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라고 하는제도가 있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로 이체 한 것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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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거나, 명의 도용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경우 피싱범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 그 계좌를 정지시키고 피해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구제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해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