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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24.08.14

상가를 임차할때 계약기간을 1년 또는 그 이하로도 할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할때 계약기간을 1년 또는 그 이하로도 할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이하로 얼마나 짧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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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할 때에 꼭 1년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루 몇일도 가능하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기간이 있는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단기계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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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나 3개월 등으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가 더 자주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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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로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2년 단위로 할 뿐이지 하루를 임대하기로 협의하면 하루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원하시는 기간을 말씀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짧게 있는것을 원하지 않기에 최소 1년 이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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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다면 단기임대도 가능합니다. 3개월 같이 짧은 단기 임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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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임차할때 계약기간을 1년 또는 그 이하로도 할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이하로 얼마나 짧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법정 상가 임대차계약 기본기간은 1년이지만 이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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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대체적으로 한번들어오면 장사를 오래하고 싶어하는게 임차인들의 마음입니다

    들어올때 시설비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사를 되도록 안하려고 합니다

    보통계약기간은 1년이나 2년단위로 해서 재계약까지 갑니다

    1년 이하는 임대인역시 잘안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두분이 약정을 맺고 1년이하로 한다면 몰라도 1년이상으로 하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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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미만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임차인이 추후 일방적으로 1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관리상의 려움과 중개수수료 등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최소 1,2년 계약을 원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단 몇일이라도 단기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매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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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계약기간은 하루도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대부분 단기계약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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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의 경우 기간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1년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중요하며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 갱신 등 기재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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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가임대차 계약은 1년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년 미만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할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보기 때문에(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소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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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일주일도 가능하고 하루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주일 2주일이런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주변 상가의 경우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땡처리매장등으로 단기임대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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