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암묵적 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 통보 했는데, 월세는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2019년~2020년 9월 14일까지 월세방 계약만료 후 2020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암묵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방(보증금 300, 월세 42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매월 14일을 월세 납부일로 지정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올해 9/16일에 했는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12/16)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월세 납부를 14일에 해왔는데, 12/14~12/16일까지의 월세 납부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12월/14~1월/14일에 해당하는 월세도 납부해야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중에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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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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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일이 9월 16일이므로, 3개월이 되는 날은 12월 16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6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는 1개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월세는 3일분으로 계산됩니다.
12월 16일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후에는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