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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풍금조51
쌈박한풍금조51

월세방 암묵적 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 통보 했는데, 월세는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2019년~2020년 9월 14일까지 월세방 계약만료 후 2020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암묵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방(보증금 300, 월세 42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매월 14일을 월세 납부일로 지정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올해 9/16일에 했는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12/16)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월세 납부를 14일에 해왔는데, 12/14~12/16일까지의 월세 납부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12월/14~1월/14일에 해당하는 월세도 납부해야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중에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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