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금액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금액 관련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 없어보이는데 지자체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명시된 곳이 있다면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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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금액 관련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 없어보이는데 지자체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명시된 곳이 있다면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