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렸을시 가계약금은 누구에게?
세입자가 당근에 매물을 올린 상태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걸려고 하는데
보통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거는건 이해가되는데
1.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걸어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는지
2.가계약서는 안써도되는지
3.500/45 기준 이라면 어느정도 가계약금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당근에 매물을 올린 상태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걸려고 하는데
보통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거는건 이해가되는데
1.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걸어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는지 ==>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2.가계약서는 안써도되는지 ==> 가급적 계약조건을 작성한 후 입금하심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3.500/45 기준 이라면 어느정도 가계약금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협의하기 나름이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 수준을 고려하여 그 이하로 하시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임대인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명의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서는 안써도 되고 서로 본계약을 언제하겠다고 문자로 주고 받습니다
,계약금이 50만원이니 10만원정도만 보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 세입자가 물건을 올렸다면 세입자협조받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에서 대한 모든 조건을 합의한 후 소유자의 계좌로 가게약금을 송금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소유자 물건을 대상으로 소유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세입자가 가계약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후 종적을 간추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가게약금은 가급적 적게 합의하시고 본 계약금은 10%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게약금은 40만원선에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시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면한 후 현장 방문하여 확신이 서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요즈음 사기성이 많으니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임차인과 계약상대방은 임대인이고 임대인의 의사결정없이 본인이 이를 수령한다고 계약차체가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2. 말했지만 본인이 나서서할 부분이 아닙니다. 1처럼 임대인에게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
다. 그리고 가계약금지급시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보통은 계약금전액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
하게 됩니다.
보통 보증금을 기준으로 10%가 계약금이고 질문처럼 정식계약을 위해 주택을 잠시 잡아두는 목적이라면 대략 10만원가 적당할듯 보이고, 계약시 계약금은 50~100만원수준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의 경우 계약금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약 30~50만원정도가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가계약금 받아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을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가계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이 하겠지만 당근에 올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는 지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중개사나 당사자(임대인)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당근에 올린 사람에게 말을 해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을 하게 끔 협의를 하셔야 될듯합니다.
물론 당근에 올린 사람이 중개 및 대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처럼 목돈이 오고갈때는 확실하게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