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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부유한코끼리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생 공휴일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스케줄제로 운영 중이라 현장실습생도 주차별로 근무일자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7/17(목) 제헌절이 있는 주차(7/12~7/18)에,
제헌절 포함 주 3일 휴일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7/17 당일에는 무조건 실습을 시키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이라면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실습이 제한되기에 그날을 쉬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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