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 공휴일 처리 관련 문의(대체휴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생 공휴일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스케줄제로 운영 중이라 현장실습생도 주차별로 근무일자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7/17(목) 제헌절이 있는 주차(7/12~7/18)에,

제헌절 포함 주 3일 휴일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7/17 당일에는 무조건 실습을 시키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이라면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실습이 제한되기에 그날을 쉬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