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보증금과 월세 체계로 전세는 전혀 없으며 상가 보증금은 월세의 6~12개월분으로 매울 높고 퇴거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관행도 있습니다. 한국의 권리금처럼 이전 세입자의 주방 설비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는 조작양도인 이누키 비용이란것도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매달 내는 월세 외에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의 1~2개월분의 갱신료를 건물주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전세 제도가 없으며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이 기본이고 초기 계약시 보증금 외에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금과 갱신료 등이 발생해서 초기 비용이 높습니다. 상가 임대차시 권리금은 영업권이나 시설 대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 형태에 다라서 다를 수 있으니깐 계약서 작성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도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임대료는 보통 매출의 1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달 나가는 월세와 초기 소멸성 비용들을 합산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본은 주택에서도 전세제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가 역시도 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적 가치비용 즉 ,권리금이 존재하고, 임대료, 보증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권리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법자체가 다르게 이러한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고 특히 10년 갱신청구권등은 일본에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일본의 법률사항은 알수가 없어 설명이 어렵고,일본 법률에 따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