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450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민법 450조 2항에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에서 맨첫 단어 "전항"이 민법 450조 1항을 의미하는것이 맞는지 여쭙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규정에서의 "전항"은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항이라 하면 동조의 바로 전항 즉 450조 1항을 의미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