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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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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50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민법 450조 2항에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에서 맨첫 단어 "전항"이 민법 450조 1항을 의미하는것이 맞는지 여쭙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규정에서의 "전항"은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항이라 하면 동조의 바로 전항 즉 450조 1항을 의미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