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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침팬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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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ㅠ

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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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수습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기간을 말하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본채용의 거부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해당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다면 계약종료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별도로 논하지 않음)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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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일이 없거나 계약기간이 1년인 가운데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계약종료는 아닙니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수습기간까지만 근무케 하는 것이라면

      해고이고,

      근로자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입니다.

      둘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충족하지 않아 수습기간 3달만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자(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된 것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1. 수습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므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보시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