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에따른 퇴사에 해당할까요?

2021. 05. 04. 13:47

안녕하십니까 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인 정형외과에 2014년 3월 입사하여 올해 8년차된 물리치료사입니다

2015년 3월이 지난후 남은 개월수의 n분의 1만큼 연차 개수를 받고 2016년 1월부터 5개 발생 하여 해마다 1개씩 더 늘어나 2021년 올해 10개가 되어야 하는데

2021년 올해부터 전직원 연차를 5개로 통일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이 2,3년 이하 직원들이라 5개로 통일한다고 해도 별다른 반발이 없습니다

연차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겠다 했으나 아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총직원이 50인 미만이고 연차에 대한 법적 제재나 누구도 이에대한 뚜렷한 지식을 갖고 있지않았기에 오랜시간 같이한 직장으로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가보다 이해할려 했으나

그 후에 같은 부서 인원감축과 환자가 늘어남으로써 바빠지고 새로운기계 도입으로 한사람당 근무시간 효율적이지 못하며 임금협상도 올해는 아무런 얘기를 안 꺼냅니다(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안함)

이에 제가 다시 걸맞는 휴무 요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퇴사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저희 병원이 정형외과, 내과 원장님이 두분 계시는데 정형외과수술을 하다보니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입니다 두 원장님께서 목요일 오전은 출근을 안하시는데 위에선 저희 부서는 오전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총 네명인데 한주에 한명씩)다른 원무과,방사선과,간호과는(간호과는 간호당직자만 있음) 오전에 출근 안합니다 그럼 이건 시간외 근무로 들어가나요? 따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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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법내연장근로)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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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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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의 경우 입사 일자기준 위의 연차가 법적으로 발생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하여야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 하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 변경등으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면 불만을 갖은 근로자들의 대표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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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뀐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고 근로조건변경으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5.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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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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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실제 부여받은 연차휴가가 위의 설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당초 임금을 정할 때 목요일 오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불가능하나, 당초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5. 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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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의 규정, 지시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하한선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구체적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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