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022. 10. 17. 12:51


여기서 사람이돌면 어디까지갈지모른다 이게협박인가요? 연인사이였고 상대가바람펴서 제가 헤어지자고한상황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당해서 돈은몇천쓰고 바람피는줄도모르고..그래서 제가 헤어지자고했는데 너무뻔뻔하게나와서 제가준것돌려달라고 하던중에 생긴일입니다. 밑에내용은 저희누나가 따로연락해서 뭐라한거같은데 저는 모르는내용입니다. 결혼을전제로만났기에 가족들이 연락처를 아는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협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그 내용자체로 어떤 행위를 의도하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며, 다만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이 불법적인 가해행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를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22. 10.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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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협박의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관련 사실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10. 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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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사람이 돌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0.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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