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판결이 나고 나서 상대가 이행하지않는다면
이행판결이 났지만 승대가 법원에서의 판단대로 이행하지않고 무시하고 불이행을 하게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으며,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가 이행을 하거나 누군가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습니다(소액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따라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