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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이행판결이 나고 나서 상대가 이행하지않는다면

이행판결이 났지만 승대가 법원에서의 판단대로 이행하지않고 무시하고 불이행을 하게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으며,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가 이행을 하거나 누군가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습니다(소액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따라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