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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부동산 개념에서 재건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도중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정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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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개념에서 재건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도중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정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구분 소유자란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말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건물하나에 여러 호수가 있더라도 이게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처럼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주택은 다가구라고 할수 있고, 일반적인 상가건물등이 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건물이라도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하고 별도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을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등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있어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써 사용 될 수 있을때 그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자는 부동산에서 여러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각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공용 부분(예: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구분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별 소유권입니다 :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특정 단위(예: 아파트 호수)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 공동 소유입니다 : 공용 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 규약이나 관리 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규제입니다 : 구분소유자는 관련 법률(예: 민법, 주택법 등)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에서 유래한 용어로 "구분소유자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자" 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