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 도로지분 양도약속을 받았으나 미양도 후 경매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주민들(7가구)은 주택 매수 당시 도로지분을 이전받을 것으로 믿고 계약했으나(계약서상 명시되어있음), 현재 도로지분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 및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보전·도로지분 이전청구·손해배상·민형사고소·공인중개사 책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상담받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상 도로 지분 이전 약정이 있음에도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과실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는 방안 또한 당시의 설명 내용이나 서류 확인 절차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보전처분 등의 실익을 따져보거나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 시점이나 계약 조항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