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도로 지분 이전 약정이 있음에도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과실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는 방안 또한 당시의 설명 내용이나 서류 확인 절차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보전처분 등의 실익을 따져보거나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 시점이나 계약 조항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