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해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보호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반대급부인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 특별한 기술적 비법이 아니거나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채 광범위한 지역과 장기간의 이직을 금지하는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부인됩니다.
비록 영업비밀 수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보유한 독자적인 지식이나 정보, 또는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보호할 이익으로 인정됩니다.